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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간보조금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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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간보조금 '흥청망청'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6.2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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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예방위원 동두천지구위원회
자격 요건 불충분에도 6년간 3억8천여만 원 지원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 제공]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수년간 각종 지방 보조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확인된 단체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청소년범죄예방위원동두천지구위원회(회장 유지룡·이하 범방)’다. 범방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상당 기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했고 다수의 보조사업을 계획 및 수행했다.

관련 법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범방의 상시 구성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27명으로 이대로라면 범방의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요건은 최소 5년 전부터 상실된 것이다.

또 법무부훈령 제1359호(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는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연락처 ▲임원명부 ▲예산, 수입·지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 중이다.

이에 정확한 구성원 수 확인을 위해 ‘경기도 비영리단체 등록 대장’에 명시된 소재지(삼육사로1002번길 8)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어린이 보육 시설만 있을 뿐, 범방 소재지라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없었고, 현재 구성원 수 및 변동 추이 역시 확인이 불가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업평가 결과(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지출내역 등)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범방에 지원된 보조금은 ▲2018년 4690만 원 ▲2019년 1억4690만 원 ▲2020년 1750만 원 ▲2021년 50만 원 ▲2022년 3170만 원 ▲2023년 1억4250만 원 등 총 3억8600만 원이다. 특히 종합예술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가 열린 해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됐다.

범방 관계자는 “범방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다. 각종 행사는 청소년상담센터와 시가 추진 및 집행한 것”이라며 “범방은 비영리단체면서 민간봉사단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명시된 등록 요건과는 무관하고 사업평가 결과 공개, 비치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 역시 없다고 판단 중”이라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범방 소재지는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있으며, 시에 상시 구성원 수가 27명이라고 알린 적이 없다”면서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할 예정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범방 등록 소재지는 삼육사로1002번길 8로 범방의 청소년상담센터 이전과 관련된 협의는 진행한 적 없다”면서 “범방은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으로 종합예술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했고 이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파악과 관리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가 범방의 상시 구성원 수,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판단하고 법에 맞게 조치하도록 지속 건의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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