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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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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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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평호의원 “감사대상 확대, 공공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삶의 질 증진”
강동구의회 양평호의원. [강동구의회 제공]
강동구의회 양평호의원. [강동구의회 제공]

서울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 감사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의 임차인 등은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조례목적, 감사대상, 감사요청 대상 확대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기간 변경 등이 담겨있다.

양평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로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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