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내달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은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단속구역임을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하동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 온라인,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차량 정보를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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