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30명 검거·2명 구속
피해자 1230명·피해액 923억 추정
피해자 1230명·피해액 923억 추정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현지 주택 분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발행·관리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상품권 사업만으로 투자자가 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천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였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230명으로 피해액은 923억 원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원금 상환·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돌려막기' 수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토대로 과거 영업 조직망을 범행에 활용했다.
경찰은 피해를 진술한 43명의 피해액 43억원 중 21억8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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