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서울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이 28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원의 현수막 게첩 금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행안부가 방의원의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 현수막으로 판단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길거리 현수막 게첩을 원천적으로 배제,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조항은 즉각 철회 및 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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