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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수지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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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수지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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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유방동·양지면 등 해제
남사읍·수지구 신봉동 등 재지정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구 유방동(2필지/1만3222㎡)과 양지면(1필지/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9만3055㎡)과 동천동(4필지/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8일 해제됐고, 다음달 4일에는 수지구 신봉동(82필지/221만8482㎡)이 해제된다.

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34만8964㎡)과 남사읍(3필지/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2필지/3만4938㎡)과 삼가동(1필지/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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