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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신규 입주민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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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신규 입주민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6.3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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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6구역 재개발 완료, 30일부터 입주 시작
1163세대 입주 앞두고 민원혼선 막고자 아파트단지 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상계3‧4동주민센터 현장 민원실 운영 포스터[노원구 제공]
상계3‧4동주민센터 현장 민원실 운영 포스터[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대규모 세대입주를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은 2008년 발표된 ‘상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상계3‧4동 일대 64만 7578㎡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 중인 사업이다.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뉴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상계4구역 준공 이후, 3년 만에 상계6구역 공사가 이달 끝나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총 116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 손쉽게 전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가 가능하다. 단 등‧초본 발급 등 제증명의 경우 전입신고 수리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소송 등 타목적이라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현장민원실은 아파트단지 내 105동 지하 1층 커뮤니티실에 위치해있다. 30일~8월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갈등이 고착화 되기 전에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도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의 선임·해임 등 운영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리모델링 ▲그 밖의 공동주택 관련 분쟁 사항 등을 조정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되는 입주민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이 혼선 없이 편히 전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구민이 편안한 노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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