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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정 오피스텔 전세사기 60명 피해자로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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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정 오피스텔 전세사기 60명 피해자로 첫 결정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3.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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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의결 
-부산 60, 인천 199, 경남 3, 강원 3건 등 총 265건
부산 양정 오피스텔 전세피해자 60명이 정부 인정 첫 피해자로 결정됐다.[부산시 제공]
부산 양정 오피스텔 전세피해자 60명이 정부 인정 첫 피해자로 결정됐다.[부산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가운데,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부산시가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 5월 말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로 ‘피해 건물이 6월 중순 제3회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긴급히 경매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이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으로 6월 중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긴급히 실시했고, 법 시행 후인 6월 2일 국토부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6월 12일 위원회에서 경매 유예·정지 결정됐다.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6월 28일 위원회에서 피해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은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6월 28일 현재 475건으로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했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주요 내용으로는 ①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②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③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경·공매절차 개시, 임차임 집행권원 확보,  ④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또는 의심 여지 있는 경우로 4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①경·공매 유예 정지, ②우선매수권 부여, ③조세채권 안분,  ④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 심리상담, 긴급주거 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일괄 처리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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