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시행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서 충남도 내 지자체 유일하게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완섭 서산시장이 관련 공군부대를 방문해 공역협의를 진행하는 등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1월 ▲1구역(부남호 일원) ▲2구역(가로림만 일원) ▲3구역(삼길포항 일원) 등 3개 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부남호 일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올해 국내 최초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 등을 실시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내 드론UAM 관련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K-드론 선도지자체로 나설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 3구역에서 진행되는 UAM연구와 안전드론 운영 등 서산시를 드론과 UAM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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