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재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경작 농업인이면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스키드스티어로더 등 전 기종(75종 645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왕복 운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799명의 농업인이 5026대의 농기계를 사용해 95,703천 원의 임대료를 수납했다.
조현일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재연장 결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구인난과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산/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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