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위군이 지난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로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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