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기 사망하자 야산에 유기했다" 진술
부산경찰청은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친모 상대로 수사과정에서 '영아 암매장'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의 친모 A씨는 2015년 2월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후 아이가 사망하자 집 근처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아이의 사체발굴 및 사망 경위 등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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