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3달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000여 곳이며, 공공기관 및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을 감면받게 되며,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6000 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1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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