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상태바
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3.07.0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청사 전경.

강원 원주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3달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000여 곳이며, 공공기관 및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을 감면받게 되며,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6000 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1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