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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직교사 부정 특채' 혐의…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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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직교사 부정 특채' 혐의…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7.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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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부정 채용 문제와 관련해 김석준 前 부산시교육감을 공정 임용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에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공익감사청구를 접수받아 공익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前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지시했다.

김 前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담당부서 관련자들은 채용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담당자들은 같은 해 10월 25일 교육활동 관련 퇴직(명에퇴직자 포함)자, 관내 교육공무원 3년이상 근무자 등을 채용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 계획(안)'을 수립해 김 前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김 前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아진다"며, "명예퇴직자 및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前교육감의 지시대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채용대상을 수정했으며, 같은 해 10월 특별채용 계획(안)이 결재됐다. 이후 응시자격, 시험방식 등 계획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같은 해 11월 결재 및 시행했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위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지난 2019년 1월 1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의 취지에 반하는 특별채용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설명하며,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 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관련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해당 비위 내용을 하윤수 現부산시교육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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