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액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등 기업지원·우대사항 구체화
“서울시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계속 펼쳐 나갈 것”
“서울시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계속 펼쳐 나갈 것”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경영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향 구체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조정(기존 5000만 원→ 1억 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시장개선 필요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사업의 구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시책 반영 명문화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 가결로 여성기업 지원이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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