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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직원이 화장품 강매" 의혹...구의회 조사결과 '사실무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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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직원이 화장품 강매" 의혹...구의회 조사결과 '사실무근' 결론
  •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 승인 2023.07.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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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증빙자료 제출' 거부...구의회, 내부종결 처리
의회사무국 직원 "억울함 풀기위해 감사라도 받고 싶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직원들이 화장품을 강매한다는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일과 15일 서구청장 직통 민원창구 '바로 문자 하랑께'를 통해 서구의회 직원 2명의 이름을 특정해 '다단계 화장품을 강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의회 직원으로부터 600만 원~700만 원 상당 화장품을 강매당했다고 주장했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민원에 거론된 직원 모두 의혹을 부인한 데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지난달 내부종결 처리됐다.

또 당사자에게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앞으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구두상 주의 조치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의회사무국 직원 b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사라도 받고 싶다"며 "강매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화장품 판매 업체 사이트에 자녀가 회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할인받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화장품을 강매·판매하거나 심지어 전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 소문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kim_bs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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