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모집한다.
도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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