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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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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드러나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7.0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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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시정명령 받고도 3년 째 나몰라라 도덕성 논란
불법증축으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회 최옥순 시의원 소유의 상가주택.
불법증축으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회 최옥순 시의원 소유의 상가주택.

경기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이 자신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5월 최욱순 의원 소유 부천시 심곡본동 지하 1층 지상 2층 상가주택의 2층 내부 53.9㎡가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에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위반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법 건축물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옥순 의원은 지난 2019년 가게를 이사하기 위해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전권을 맡겼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또 “불법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인테리어 업자에게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 도중 재정문화위원장의 국외 연수 과정에서의 갑질과 막말을 문제삼으며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번 자신의 위법건축물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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