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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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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7.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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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억 700만 원 부과…311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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