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백사장 폭죽, 오염·소음 고통 유발
상태바
[독자투고] 백사장 폭죽, 오염·소음 고통 유발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7.1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매년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하게 되면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민원과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폭죽 사용이다. 일부 피서객들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낭만과 놀이, 즐거움을 위해 폭죽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피서를 온 사람들은 그들의 폭죽 사용으로 심한 소음과 화약 냄새를 맡아야 하고, 버리고 간 폭죽과 철심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한다.

아무리 현수막을 걸어 경고하고 현장 인원을 배치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백사장 내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단속하고 제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단순 놀이라고 생각할 뿐 심각한 피해에 대한 죄의식 따윈 없어 보인다.

현재 전국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백사장내에서 장난감용 꽃불류 폭죽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상 사례에 따라 인근소란, 불안감조성,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위험한 불씨사용, 총포 등 조작 장난으로 최대 8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 된다. 특히 폭죽을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발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처럼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한순간의 들뜬 기분으로 휴가를 망치는 일 없이 피서객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가 될 수 있도록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