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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 이주지원 강화···전세 1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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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 이주지원 강화···전세 1억 원까지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7.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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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시 바우처 중복수혜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반지하 거주자의 지원이 전세 1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으면 전세가 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반대로 환산하면 월세 4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구매할 수 있을 때만 매입이 가능했었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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