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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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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한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7.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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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9급→3급’ 승진 최저연수도 5년 단축
인재영입 역량평가 등 채용절차 간소화
채용시스템 표준화·인사운영위도 정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정부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유연한 인사 구현 ▲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인사처는 부처별 수요를 살펴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적극 조성한다.

우선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개별로 수작업 형태로 진행하던 부처별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채용 신체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54개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조정,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로 통합하는 등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를 5개로 합치고,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하는 식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김승호 처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려고 한다"며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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