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C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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