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두 달간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업소 및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쳤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 중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1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비유하자면 마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놔두고 마약을 거래한 사람만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기순 시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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