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통과
18일부터 5일 늘어난 출산휴가 적용
위험직무 공무원 특별휴가도 신설
민간경력자 연가일수 가산도 검토
18일부터 5일 늘어난 출산휴가 적용
위험직무 공무원 특별휴가도 신설
민간경력자 연가일수 가산도 검토
'쌍둥이 아빠'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5일 늘어난 15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등은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2014년부터 30일이 늘어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4일 이내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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