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40여 곳 대상
경기 연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을 기반으로 단체급식소를 비롯한 하계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관내 일반음식점과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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