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지역 고층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검찰이 이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반복 범행인 점, 쇠구슬이 자녀의 놀이공간 등으로 사용되던 베란다 유리창에 구멍을 뚫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새총, 공용계단에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계획 범죄인 점, 최근 '송도 고층아파트 쇠구슬 발사 사건'과 관련, 형평을 기할 필요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1년 7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부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함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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