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최대 15만 6000원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만 2000원에서 올해 월 1만 3000원으로 증액, 연 최대 15만 6000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오는 12월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 지원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CU편의점, GS25편의점 등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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