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건의문 등 논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14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1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봉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며 “이 법이 절실했던 까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문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지방의회도 이에 걸맞는 변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서 온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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