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안 반대의견 제시
"무료화 소송에 불리할 수 있어"
"무료화 소송에 불리할 수 있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준환(국힘·고양9) 의원이 지난 7일 제출해 입법예고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지역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변 3개 시(고양·김포·파주)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택시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으로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800~2400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현재 전체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일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 지원을 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양·김포·파주시는 모두 재정 여건상 재원 분담이 어려우므로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안을 낸 오 의원은 오는 1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조례안을 다듬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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