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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기준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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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기준 변경 요청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07.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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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전날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 기준 변경과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 2900만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 7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 4000만원이에 불과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 2500만원이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관 실장은 “용인특례시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지난해 여름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컸음을 설명하고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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