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원 노출 없이 감사과에 전달, 직원 보호·청렴 조직문화 기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조직 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대신 신고하고 처리해주는 ‘안심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운영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는 부패와 갑질, 성희롱 등 내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직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도록 해 스스로를 보호하게 해준다.
신고를 원할 시, 바로 ‘안심 변호사’에 제보하면 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감사과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익명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담이 접수돼 10일 내로 회신이 온다.
제보 내용이 부패행위로 인정되면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증거확보 등 전문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자신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에 신고서를 보내준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안심 변호사를 매개로 전달받을 수 있다.
안심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광진구 법률고문 변호사인 유정표·정성태 변호사 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직원들을 대변해 부조리를 신고해주는 가교역할을 맡는다.
김경호 구청장은 “안심 변호사는 공직생활 중 부당한 일을 겪은 직원들이 2차 피해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창구”라며 “직원 보호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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