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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 보장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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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 보장위 열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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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장 위원회’를 열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장 위원회’를 열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고객응대 업무 수행 중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장 위원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공사에는 역 직원, 콜센터 직원, 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등 800여 명의 대상 근로자가 있다.

공사는 그동안 임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감정노동종사자 관리 TF를 상설기구화, 안전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위원 14명의 위원회로 반기별 운영 예정이다.

권리보장위는 고객응대근로자 관리계획 수립,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사후 조치와 근무환경 실태 조사 등에 대해 논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사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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