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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상한 신설·신축비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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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상한 신설·신축비율 제한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7.1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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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기준 개선…주민갈등 막고 사업속도 높여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해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3천㎡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에 3천㎡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2021년부터 시행해온 사전검토는 사업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다.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에 더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까지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전검토에서 입안 제안까지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지난 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더욱 활발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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