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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오염 불법행위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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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오염 불법행위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23.07.1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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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수 공공수역 유입 등 점검
환경오염·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사 전경.

경북 포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내달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사업장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부터 3개 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기, 폐수 배출 시설 및 폐기물 처리업소, 대규모 가축사육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누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휴일에도 환경감시원을 통한 상수원 수계, 공단지역 하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의 복구가 필요한 사업장 및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통해 조기에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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