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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변에서 폭죽 사용은 불법,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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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변에서 폭죽 사용은 불법,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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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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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일부 피서객들의 폭죽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특히, 마을에서 운영하는 간이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폭죽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피서객과 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름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낭만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8호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남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화재 등 민원은 총 1만3113건이 발생했다고 하며, 2014년부터 불법 폭죽놀이를 적발한 건수는 3만8749건에 달했으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46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폭죽을 터트릴 경우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폭죽을 판매하는 해수욕장 인근 상가에 해변에서 폭죽을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홍보문안을 부착해서 홍보하고 인근 상가에서 폭죽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면 한다. 자신의 낭만과 추억을 위해 폭죽을 터트린다면 주변에 있는 피서객들은 수면 방해로 괴로운 추억이 될 것이다. 피서객 모두의 추억이 될 해변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폭죽을 사용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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