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도의원 발의, 지원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등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봉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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