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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문화원, 보조금 집행 실태 '낙제점'···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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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문화원, 보조금 집행 실태 '낙제점'···개선 시급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7.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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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지출 증빙서류 부실·관계자 회의 식비집행
시간외 근무 확인시스템 미비 등 31건 확인
[동두천문화원 제공]
[동두천문화원 제공]

동두천문화원의 지난해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두천문화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운영비 1120만 원 ▲인건비 7952만7000원 ▲제34회 소요단풍문화제·제12회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 행사비 6500만 원 등 최소 ‘1억5572만7000원’이었다. 상기 3가지 사업비에 자부담액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으며 행사 후 잔액은 없었다.

관련 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난해 문화원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을 미준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원이 제출한 정산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식비 지출 증빙서류 부실▲내부 관계자 회의 명목 식비 집행 ▲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 견적 누락 ▲용역계약 체결 없이 사업비 지출 ▲시간 외 근무 확인시스템 부재 등 5개 유형 31건이다.

문화원은 지난해 10월 23일 행사일 이전 내부 관계자 회의 시 보조금으로 식비 24만 원을 10월 7일 사용했으며 행사 이후 평가회의 명목으로 11월 3일 식비 38만 6000원을 지출했다. 이 두 건 모두에서는 회의록과 식사 대상자 명단·서명이 첨부되지 않았고 단가 기준을 미준수한 사유 역시 설명돼 있지 않았다.

또 ‘지방계약법’은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용역계약 시에는 2인(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이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원은 용담검무공연비(2000만 원), 초대가수 출연료(1100만 원), 음향장비 임차(176만 원), 무대 설치 및 부스 임차(101만7060원), 현수막 제작(178만5000원) 등 총 3556만 2060원을 단일 업체 견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화원 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총 2명으로 월별 최대 지급액은 10만9520원(사무국장)과 9만8320원(사무과장)이다. 문화원은 이들에게 월별 최대액을 빠짐없이 지급해 왔음에도 근거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않았다. 시간 외 근무 최종 확인자는 지급 대상자이기도 한 사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시간 외 근무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였다.

문화원 관계자는 “보조금 수행 사업의 계획~정산 등 시스템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으며 일부 행정착오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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