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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 주민 보행권 보장 위한 동숭동 골목길 확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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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 주민 보행권 보장 위한 동숭동 골목길 확장 검토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7.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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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은 18일 동숭동 129-338 인근 골목길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광규 부의장 제공]
서울 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은 18일 동숭동 129-338 인근 골목길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광규 부의장 제공]

서울 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이 전날 동숭동 129-338 인근 골목길을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사람이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은 골목이다. 보행로를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 두 채와 빌라 옆 옹벽이 그 원인이다.

이 부의장은 이런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건축과, 주택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관계자와 함께 이날 현장을 찾았다.

현장 점검 결과, 현존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두 채인데 1981년 이전 존재가 확인돼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단속 유예 대상이며 옹벽은 2021년 4월 발생한 ‘광명가든레지던스 옹벽 붕괴 사고’로 보행 안전을 위해 같은 해 8월 축조한 합벽식 옹벽이다.

현장을 확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구유지 도로점용료 부과 방안,무허가 건축물 이전 방안, 세입자 거주지 이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부의장은 “주민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1순위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업인 만큼 구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합리적이고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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