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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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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인력난 해소"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7.1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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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적용대상 확대 요청
안정적 숙련 기능인력 공급지원·산업 생산성 향상 등 기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도에는 지난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23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 밖에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이번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의 총 쿼터를 올해 증가 수준(전년의 2.5배)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중을 35%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평가항목 중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과 국내 유학경험은 실질적 점수 취득이 어려워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앞으로도 제조업,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장기체류 방안, 외국인 도입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도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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