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절도 행위를 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김포 시내 무인점포 4∼5곳을 돌며 현금 13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도구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통에서 돈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운전기사는 현금 뭉치가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있는 A군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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