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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시 주민수용성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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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시 주민수용성 선행돼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7.2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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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연료전지로 대체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건립시 주민수용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안양6·민주)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건립 전·후 주민 건강 보장과 건립 시 주민수용성 선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2021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9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계약용량은 전국 193호 14,660MW(용량) 중 수도권이 182호 13,520MW(전국 대비 비중 92.2%)에 달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도심 한복판 또는 거주지 인근에 특고압선으로 설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전자파 영향 우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돼 전자파 위해성 조사·사후 조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조차 없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최종윤 국회의원 대표발의)했으나 한계가 분명한 개정안이라는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해 유무 정기 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운용제한 조치 가능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채명 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거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시행)’의 입법취지에 맞춰 수요처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송전 설비 설치 회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 정책에 맞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부족은 소음·전자파·폭발 위험이 없는 연료전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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