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일을 기점으로 기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한다.
이번에 개편하는 시민안심보험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포함된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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