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행위 적용 대상
상태바
[독자투고]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행위 적용 대상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7.20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정한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위해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난 1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일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것 등이 있다.

스토킹 범죄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첫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즉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라도 상대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문자, 전화 내용 등을 스마트폰 캡쳐 기능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로서 스토킹 범죄 판단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된다.

개정 이전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었으나 현재는 이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보호 대상이 피해자 이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됐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기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로 상향해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내용에 더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24년 1월 이후 시행 예정),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 나아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적용해 처벌 공백을 해소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신설된 만큼 언제 어디서든 피해 발생 시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오정한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