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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