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화물 고정 작업 등을 담당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20일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면서 인천 내항 등지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류업체에 고용됐으며 선박 내 중고차 고정 작업(고박)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당국은 인천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와 공조해 이들을 적발했으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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