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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용유소각장 반대투쟁위 "불법・비합리적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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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용유소각장 반대투쟁위 "불법・비합리적 결정 철회하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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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시에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 회의록 공개 촉구
인천 중구 영종·용유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인천 중구 영종·용유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인천 중구 영종·용유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신성영 시의원(국힘·중구2),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손은비 의원, 시 환경국장과 비서실장, 환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반대투쟁위 측은 시에 “불법적, 비합리적 결정들을 인정할 수 없고, 입지선정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인천시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예비 후보지 5곳이 전부 영종으로 결정된 것에 강력 항의(본지 온라인판 7월 9일자 인천면·오피니언면 의정칼럼, 10일자 정치면, 14일자 15면 공직칼럼, 17일자 인천면, 19일자 인천면 보도)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투쟁위에는 신성영 시의원, 강후공 구의회 의장과 영종 4개동 주민자치회장, 이·통장연합회장과 4개의 시민단체장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투쟁위는 입지선정위의 구성 요건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력 주장했다. 실제로 시가 주민대표 선정 때 ‘주변에’라고 명시된 문구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법과 판결의 기반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놓는 법령해석례 21-0227건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복수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구 주민대표 2인이 사퇴한 현재 입지선정위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2021년 당시 초기 구성 시에도 시가 서부권역은 동구, 중구, 옹진군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로 미추홀구, 연수구를 포함시킨 것은 애초에 법적으로 잘못됐으며, 법적 해석을 볼 때 입지선정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구의회가 공문을 보내 입지선정위 회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위원회 자체 안건으로 비공개 의결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폐촉법 상 공개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아 당장이라도 회의 과정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2021년 시가 남항 근린공원 소각장 신설을 사실화했다가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시는 폐촉법에 근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이 남항 소각장이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남항으로 기정 사실화한 소각장이 행정절차를 거쳐 2년 후 5개 후보지가 모두 영종으로 결정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강력 항의했다.

투쟁위 측은 “시가 주장하는 소각장 권역별 추진 사항에 전혀 진척이 없이 서부권만 강행처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당장이라도 동, 남, 북부권 소각장입지선정위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과정상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이 진행된 것을 문제 삼아 영종 5개 후보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은 “인천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선택을 느꼈던 현장이었다”고 전제하고 “처음부터 영종지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정책은 다시는 없어야 할 내용”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입지선정위의 모든 내용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날 현장의 내용은 다시금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순간이었던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법적 자문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거쳐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며, 투쟁위는 입지선정위가 강행 처리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0일 시에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후공 의장은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후보지 5개소가 모두 영종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자로 배포한 설명(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 구성 및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본지 온라인판 7월 20일자 인천면 보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의회는 11개소의 후보지 중 5개소 후보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주민설명회 등)없이 진행된 이 같은 결정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갈등의 증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천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5개소 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록 일체) 공개를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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