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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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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토의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3.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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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출·주재현·문갑태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25일 개최
근거 마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필요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는 25일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신출·주재현·문갑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며 시의원 및 시정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공익활동 지원 전문가 2명의 발제로 시작될 예정이다.

공정옥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방향과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공 센터장은 대구광역시의 시민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지원조직의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이태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센터 설립 과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면서 여수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시 관계자, 시민단체에서는 YMCA·여수환경운동연합·모두모아봉사대·여수시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아이쿱생협 관계자 등이 나서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신출·주재현·문갑태 의원은 “행정 기관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민 주도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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