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1일부터 소 0.44% 올라
경북 중형택시 기본요금과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각각 700원, 3.76% 오른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조정·결정했다.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업계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3m 축소, 시간운임 기준을 2초 단축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24m 축소, 시간운임 기준을 6초 단축했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한시간 앞당겼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3.76%를 인상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가스요금은 정부의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으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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