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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항만 개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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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항만 개발 토대 마련”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07.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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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전경. [보령시 제공]
대천항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대천항의 장기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한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안’에 대해 항만법 및 국토계획법 규정 등 관련 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최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천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층수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층수 4층 이하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어 그동안 항만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통·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항만구역의 시설별 건폐율을 40% 이하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최고 높이를 4층 이하로 일괄적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번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계획 중인 수산통합사무소, 활어위판장현대화사업, 선박 수리 조선소 현대화, 해경 부두 통합사무소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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